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 스타벅스 글씨와 로고가 담긴 사진을 찍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에서 해당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판단이 나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할시 스타벅스 회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게가 담긴 그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시더라도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안나오고의 여부가 수익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