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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22.06.28

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근로시간 : 19시 30분 ~ 익일 08시 30분(총 13시간)

휴게시간 : 24시 00분 ~ 01시 00분(총 1시간)

일때 급여(1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야간근로수당 적용시간 : 10시~익일 06시까지 인건 알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일 8시간 초과된 4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 7시간분에 대해서는 0.5배를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그럼 계산식이

9,160원 * 12+(4*1.5%)+(7*0.5%)

= 9,160원 * 12 + 6 + 3.5

= 9,160원 * 21.5시간

= 196,940원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

제대로 이해한건지 확인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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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 19시 30분 ~ 익일 08시 30분(총 13시간) 휴게시간 : 24시 00분 ~ 01시 00분(총 1시간)

    -> 귀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중 각각 8시간은 9,160원을, 4시간은 9,160x1.5를, 7시간은 9,160x0.5를 곱한 금액을 합한 임금이 1일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총 유급시간은 8+6+3.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을 하려면 우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7.5시간(=12+7*0.5+4*0.5)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0,300원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이 써주신 수식은 12시간을 기재하면서 1배가 이미 고려되었기에 0.5배만 가산하면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제 계산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일 8시간 초과된 4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 7시간분에 대해서는 0.5배를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그럼 계산식이

    9,160원 12+(41.5%)+(7*0.5%)

    = 9,160원 * 12 + 6 + 3.5

    = 9,160원 * 21.5시간

    = 196,940원이 되는게 맞는 걸까요?

    9,160원 12+(41.5%)+(7*0.5%)

    = 9,160원 * 8 + 6 + 3.5

    = 9,160원 * 17.5시간

    = 160300원입니다.

    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하는 경우 1배는 원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2시간에 4시간 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