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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09.02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산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되면 가산 비용 산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08:00 ~ 18:00 > 100% 임금

18:00 ~ 19:00 > 휴게시간

19:00 ~ 22:00 > 150% 가산

22:00 ~ 24:00 > 200% 가산(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위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야간 근로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인데

24시 이후 6시간 근로 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가산해서 주면 되는지,
아님 연장 + 야간이니 당연히 두개 합산해서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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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발생하고 연장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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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4시 이후부터 6시간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일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 새로운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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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시 이후 6시간 근로 분에 대해서는 연장 + 야간이니 당연히 두개 합산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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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당연히 중첩하여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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