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산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되면 가산 비용 산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08:00 ~ 18:00 > 100% 임금
18:00 ~ 19:00 > 휴게시간
19:00 ~ 22:00 > 150% 가산
22:00 ~ 24:00 > 200% 가산(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위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야간 근로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인데
24시 이후 6시간 근로 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가산해서 주면 되는지,
아님 연장 + 야간이니 당연히 두개 합산해서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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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발생하고 연장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4시 이후부터 6시간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일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 새로운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시 이후 6시간 근로 분에 대해서는 연장 + 야간이니 당연히 두개 합산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당연히 중첩하여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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