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선고기일 무죄판결시 대처방법?
지인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꽃뱀 사건 인듯 합니다..
변론종결 되었고 선고기일만 남았는데 무죄 예상 됩니다.
구속된이유는 사건이 오래된건데 해결이 된줄 알았답니다.
그동안 이사 다니면서 전입신고를 안해서
도주우려로 구속수사 진행중이구요.
1.선고기일날 무죄가 나오면 그날 바로 풀리는건가요?
그날 구속 풀리면 몇시에 나오나요? 재판은 오전 입니다
2.무죄가 된다라면 선고기일까지 3개월정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보상은 못 받나요?
3.무죄가 확정되면 여자를 역고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고일날 무죄가 나오면 그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오전이라면 석방지휘절차까지 고려하여 오후중으로 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하여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죄가 되면 더 이상 구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일부 절차만 마치고 석방 됩니다.
상대방을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