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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14,5%를 인정받았는데 이에받을수 있는돈이 직장근로소득과 방과후 대리운전수입과친 한달수입으로 산정기준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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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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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금은 보통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는 직장 근로 소득과 추가적인 수입(예: 대리운전 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 비율(14.5%)을 적용하여 총 소득에 대한 장애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