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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239
단아한딱따구리23921.11.23

전세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이고 꼭 내야하나요?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에 꼭 중개수수료를 지불 해야만 연장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집주인과 동의하에 재연장 채결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그리고 1년 계약 연장을 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남은기간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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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계약은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싶다면 인근 중개업소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 사무소 입장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정 서류 및 계약서만 작성하는 사무실 업무만 하는 것이니 만큼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액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리 협의가 가능하니 충분히 절약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사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협의를 하여 특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중도 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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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에서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 된다면 계약서 변경없이 연장을 해도 되구요.

    1년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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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재계약은 보증금 인상이 되어 변동이 되면 가능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을 언제까지 한다. 이 내용만 넣으면 됩니다.

    1년만 재계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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