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이고 꼭 내야하나요?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에 꼭 중개수수료를 지불 해야만 연장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집주인과 동의하에 재연장 채결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그리고 1년 계약 연장을 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남은기간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계약은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싶다면 인근 중개업소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 사무소 입장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정 서류 및 계약서만 작성하는 사무실 업무만 하는 것이니 만큼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액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리 협의가 가능하니 충분히 절약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사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협의를 하여 특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중도 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에서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 된다면 계약서 변경없이 연장을 해도 되구요.
1년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서 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재계약은 보증금 인상이 되어 변동이 되면 가능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을 언제까지 한다. 이 내용만 넣으면 됩니다.
1년만 재계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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