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계약은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싶다면 인근 중개업소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 사무소 입장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법정 서류 및 계약서만 작성하는 사무실 업무만 하는 것이니 만큼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액으로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리 협의가 가능하니 충분히 절약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사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시 협의를 하여 특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중도 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