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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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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수수료율은 얼마이며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당사자끼리도 작성해도 무방하며 공인중개사와 작성하였을경우 중개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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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간단하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그렇게 작성하시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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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정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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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십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도 하나 이는 중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