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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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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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