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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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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