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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박벌153
슬기로운호박벌15321.01.08

사도인 골목인데 앞집에서 대문을 사도로 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집이 골목 안쪽이고 골목은 사도입니다.

예전에 도로가의 앞집에서 집을 지을 때 허가만 받는다고 대문을 골목으로 잠시만 내어달라 했고 승인 후 없애겠다하여 그러라 했는데 집을 팔고 이사가버렸네요

골목으로 난 대문을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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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당 사도가 공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막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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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도 등에 의하여 해당 대문의 위치가 실제 소유주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건설에 동의를 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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