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도인 골목인데 앞집에서 대문을 사도로 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집이 골목 안쪽이고 골목은 사도입니다.
예전에 도로가의 앞집에서 집을 지을 때 허가만 받는다고 대문을 골목으로 잠시만 내어달라 했고 승인 후 없애겠다하여 그러라 했는데 집을 팔고 이사가버렸네요
골목으로 난 대문을 막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당 사도가 공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막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적도 등에 의하여 해당 대문의 위치가 실제 소유주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건설에 동의를 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