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주차문제로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
골목안쪽으로 주택이 두채가있요 이골목이 주인이 따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걸 사도집이라고 하던데 여직6년넘게 살면서도 말이 없었는데 요번에 입구쪽에 철물점을사면서 골목까지 같이 삿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지말라 주차하지말라 권리주장을하는데 그럼 안쪽에 주택사는사람들은 공중부양으로 다니라는건지...어찌 두주택이 버젓이 있는데 그골목이 개인사유로되는건지 나라땅인줄알았는데 땅주가있데요 이런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골목길에 대해서 끝에 있는 주택 2 곳에서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경우, 통행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위토지 통행권 등의 행사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한 이후에 관련 사용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주차에 대한 질문자님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방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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