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노동쟁의가 생길 시에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게 하는 법이에용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기업에 피해를 진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긴 것 같아용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요

    핵심 내용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요

    이게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소 당하자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일화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논란인것은 찬성입장은 파업은 헌법상 권리인데 개인에게 수억 원 배상청구는 과도하고 위축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거에요

    반대입장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하고 불법 파업 대한 정당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에요

    지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있네요

  • 제21·22대 국회에서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고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하였으며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이 모금 되었다고 해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 변화를 주는 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논란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세요 설명도 벅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