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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니다.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 ,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