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병가는 법률상 보장된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법적책임을 물을순 없습니다
2.단,회사가 취업규칙상 병가를 보장하도록 정해놓은 경우라면 그 규정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3.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7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도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몸이 아파서 병가요청을 했음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출근을 못한경우와 아무런 연락없이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 귀책사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정리하자면 우선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규정상 보장된 병가와 내년도 발생 연차 선사용 요청을 해서 업무복귀 가능시간을 확보해보시고,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에 결국 수일을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하고구제신청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