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요양 및 휴업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