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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욕심많은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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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썰을 각색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짤로 돌아다니는 익명의 썰을 이용해서 대사를 변형하고 각색해서 원본과 기승전결만 비슷한 영상물같은 창작물로 만든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상업적 이용만 안 한다면 위반이 아닌가요?

그 썰과 비슷한 썰이 많을 경우에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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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각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창작자가 있고, 각색의 정도가 2차 창작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라면 보통 누가 창작했는지 조차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