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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3

움짤로 올리는거 초상권이나 저작권 위반 아닐까요?

요즘 짤로 표현하는 여러장의 사진을 합성 하거나 짧은 동영상 15초 30초 되는

영상을 짤이라고 부르던데 이런 짤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 같은건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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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영상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수치적인 총량이나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움짤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의 편집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이 동영상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업로드나 감상평 용으로 짧은 동영상의 업로드 등은 실제 동영상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점(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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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편집한 움짤도 해당 사진이나 그림의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를 편집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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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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