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준기간연장이란 어떠한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기준기간 연장이란 말을 보게되었는데요. 처음듣고 생소해서요. 기준기간연장이란 어떠한 연장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 연장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기간인 18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준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의 산정 기간이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기준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셨는지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