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주4일 근무. 하는데 법정휴무 주5일과 같나요
요양보호사
주4일 근무. 하는데
법정휴무 주5일 근무자와 똑같이 적용
하나요. 9월. 기준
추석 같은 경우 2일휴무
총 10 일 휴무이고
연차하루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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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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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휴일 또한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일 또는 5일 근무하는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5일근무자와
동일하게 휴일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휴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