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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08.09

주4일근무시 요양보호사 8월휴무

주4일 근무

휴무ㅡ수ㆍ금ㆍ일요일

주5일근무자는

8월15일 광복절 별도휴무로 인정되듯이


주4일ㅡ32시간근무자도

8월15일 휴무로 인정

연차포함

휴무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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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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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인 8.15.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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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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