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개정도 헌법 개정의 일부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 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면 위와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갖는 최고 규범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전문을 포함한 헌법 조항의 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