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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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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첫회 이자없이 납부후 이자적용시점

상속세정리를 올해8월에 끝냈는데 연부연납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처음 냈을땐 이자가 안붙었는데 내년 8월에 2회차 납부일인데 만약 내년 7월에 상속세 전액 납부하면 이자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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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며, 연부연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산되며, 종전에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한 만큼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7월에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전체납부 시점까지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붙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부연납을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일할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