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4회, 6회 휴무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
오전 8시 부터 ~20시 까지 근무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 10시간
월 6회 휴무 (대체휴무 포함)
입니다.
대체 휴무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도 문제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주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