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후 비바람부는날 지붕 스레트가떨어쪄서 차량에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심해 정비소 두군데 견적결과 수리비가 3백만원 이상 나와 일반 카센타에서 심한부분과 일부 도색 광택해서 일백만원에 수리하였으나
집주인은 관리담당자에게 상의한다고하고 처리가되지 않고 있고
임차계약기간 만기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사고 이후로 관리비를 미납해서 72만원 연체된 상태
이사가면서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16세대가 사는 작은아파트여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비는 월 3만원씩내고 있음
다른차들은 주인세대 이기에 수리를 안해주기로 합의했다고함.
이런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하나요 제가 손해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