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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도요290
공손한도요29022.03.28

아파트 지붕(스레트) 낙하물로 주차차량 파손

주차장 주차후 비바람부는날 지붕 스레트가떨어쪄서 차량에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심해 정비소 두군데 견적결과 수리비가 3백만원 이상 나와 일반 카센타에서 심한부분과 일부 도색 광택해서 일백만원에 수리하였으나

집주인은 관리담당자에게 상의한다고하고 처리가되지 않고 있고

임차계약기간 만기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사고 이후로 관리비를 미납해서 72만원 연체된 상태

이사가면서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16세대가 사는 작은아파트여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비는 월 3만원씩내고 있음

다른차들은 주인세대 이기에 수리를 안해주기로 합의했다고함.

이런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하나요 제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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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 내용증명 또는 연락하시고, 관리비 미납 부분과 상계하여 남은 부분을 달라고 합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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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관리주체 소유관계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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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해당 지붕의 관리 주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그 임차인, 임대인인 집주인, 관리 주체 등에게 연대하여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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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붕의 경우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관리 주체(관리 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위 경우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 주인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아파트 주민 회의 등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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