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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2.14

피해자가 접견 가는게 불리한가요?

제 의사와 상관 없이 저와 남자친구는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가 됐고 남자친구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를 피의자로 여기지 않고 보고싶어서 매일 접견을 갑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찾아오는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접견 가는게 항소에 더 불리한가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주 찾아가는게 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니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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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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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죄명이 무엇인지요.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다는 기재로 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등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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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견의 횟수나 접견의 여부만을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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