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처의사표시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2. 형량이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박 및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본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연락을 받기 꺼려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