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로서 재판결과에 대해 검사가 ㅡ무죄나 가벼운 형량의 판결에 대해ㅡ항소 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항소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나 장치가 있나요? 불기소시 재정명령 신청같은것이 항소여부에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