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로서 재판결과에 대해 검사가 ㅡ무죄나 가벼운 형량의 판결에 대해ㅡ항소 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항소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나 장치가 있나요? 불기소시 재정명령 신청같은것이 항소여부에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적인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무죄나 형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에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결과에 대하여 다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에게 항소를 촉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