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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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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판에 항소하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만약에 검사가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자심정을 이해하고 큰형량을 주고싶지 않아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만을 구형하고 1심판결되고 나서 항소를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담당 검사의 재량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항소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거나 내부적으로 징계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검찰)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