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1% 이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후 수령하는 배당금 등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발생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
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의 1년간의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