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을 오픈하고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1. 소규모라 조제기계를 설치하고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까 하는데 세금등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요? (절세의 영향은 있는지요)
2. 작년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의료보험등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본인이 직접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제기계 및 인건비는 사업상 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