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셔야 합니다. 다음연도 2월에는 직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7월과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그 외에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