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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7

법인과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법인이있고 그 법인의 주식을 1%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되어서 둘사이에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 거래명세서에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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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1%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보기 때문에

    둘사이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명세서에 내역을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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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이상 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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