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법인이있고 그 법인의 주식을 1%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되어서 둘사이에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 거래명세서에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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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1%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보기 때문에
둘사이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명세서에 내역을 기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이상 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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