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잔고증명서 질문드립니다.
법인 설립시에 잔고증명서 (주주 중 1인의 통장에 지분별로 주식대금을 납입후 발급)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주구성은 법인1 개인1 입니다.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여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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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설립 시에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기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주식 대금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 구성이 법인 1과 개인 1인 경우, 각각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주식 대금을 각자의 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각 주주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 현재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계좌의 전체 잔고가 아닌 주식 대금 납입액만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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