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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24.03.07

법인설립잔고증명서 질문드립니다.

법인 설립시에 잔고증명서 (주주 중 1인의 통장에 지분별로 주식대금을 납입후 발급)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주구성은 법인1 개인1 입니다.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여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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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설립 시에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기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주식 대금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 구성이 법인 1과 개인 1인 경우, 각각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주식 대금을 각자의 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각 주주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 현재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계좌의 전체 잔고가 아닌 주식 대금 납입액만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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