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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활발한토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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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계좌이체 건의 현금영수증을 제가 공제 받을수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주부이시고 연금이랑 월세정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분이라 연말정산도 아예 안하세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묘자리 이장을 하시면서,


약 1천 300백 만원 정도의 금액을 3달에 걸쳐 계좌이체하시면서


자녀인 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데요


질문)국세청 홈텍스 자료의 현금영수증 자료가 제게 들어오는거죠? 그럼 제가 공제 받을수있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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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