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주부이시고 연금이랑 월세정도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분이라 연말정산도 아예 안하세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묘자리 이장을 하시면서,
약 1천 300백 만원 정도의 금액을 3달에 걸쳐 계좌이체하시면서
자녀인 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데요
질문)국세청 홈텍스 자료의 현금영수증 자료가 제게 들어오는거죠? 그럼 제가 공제 받을수있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