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출 이자 상환 외에는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 않은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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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인 경우 영리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인 4월, 7월, 10월, 1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지만 이를 환급받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대신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 및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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