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지만 이를 환급받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대신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 및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