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고육목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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