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이번 23년 2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 2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때문에
부가세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고육목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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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이번 23년 2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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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리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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