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는
1.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 결과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미적용), 먼저 사내 절차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에게 흡족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