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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무희새290
날씬한무희새29020.04.14

회식때마다 고참이 술주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정기적인 회식을 하는데..

주사가 심한 회사 고참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이지만.. 수직적인 업무관계라..

묵묵히 참고는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주사는 보통 반복적인 업무지시나.. 야.. 니 등의

기분나쁜 어투 사용입니다.

소규모 회사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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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는

      1.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 결과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것입니다.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미적용), 먼저 사내 절차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에게 흡족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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