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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25

직장내에 술자리에서 폭언하고 스킨쉽이있다면 어떤조치가가능할가요?

직장내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막말고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요.

어디에 신고 및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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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및 관할 경찰서에 성추행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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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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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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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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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자료를 (일시 장소, 사건의 발단, 거절의사 표시 후 반응 등 일지 작성, 동료 직원 목격담 등)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인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차원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또는 경우에 따라 고소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과도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방안인 1번과 2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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