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선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자료를 (일시 장소, 사건의 발단, 거절의사 표시 후 반응 등 일지 작성, 동료 직원 목격담 등)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인사 부서 등 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차원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또는 경우에 따라 고소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과도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방안인 1번과 2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