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제보해 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겠지만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가 아닌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괴롭힘 내용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절차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의 변화 및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