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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3.16

생산직 비과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 비과세가 전년도 총급여 3천만원이하 이며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라야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비과세 적용 받는데 월정액 급여가 230만원인데 결근등으로 월급이 170만원이 된 달에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비과세 적용 비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해당월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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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되는 시간외 수당은 월정액급여를 매달판단하여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인경우에는 해당 달은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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