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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3.08.09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 넘으면 연장,휴일근로는 비과세가 안되나요?

상용근로자로 공장 생산직이며 월정급여가 400이고 연장,휴일근로로 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상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한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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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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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연장수당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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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를 넘는 생산직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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