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 넘으면 연장,휴일근로는 비과세가 안되나요?
상용근로자로 공장 생산직이며 월정급여가 400이고 연장,휴일근로로 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상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한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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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연장수당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원를 넘는 생산직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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