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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코끼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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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 넘으면 연장,휴일근로는 비과세가 안되나요?

상용근로자로 공장 생산직이며 월정급여가 400이고 연장,휴일근로로 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상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한푼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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