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적용받는직종의 생산직근로자 홍길동이
작년총급여가 3천 이하이지만 월정액급여는 250으로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번달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이번달 월정액급여가 200만원으로 된 경우에는
이번달 급여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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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달 월정액급여는 210만원미만이므로, 이번달연장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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