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중사고로인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남편이 오토바이운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박은거구요 음주였다고 합니다.
병원갔더니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을 할수가가 없는 상황인지라
입원 안하고 합의 볼려고 하는데
얼마가적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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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통원시에는 1일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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