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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지빠귀148
고운지빠귀14821.08.13

채권자가 돈을 더 올려받으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빌려쓴 돈은 120이 안되는데 120만원이라 우기고 돈을 돌려받으려합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120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입출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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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는 기망에 의한 편취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120만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며,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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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이 실제 대여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위 소송절차에서 대여금의 범위에 대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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