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더 올려받으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빌려쓴 돈은 120이 안되는데 120만원이라 우기고 돈을 돌려받으려합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120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입출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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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는 기망에 의한 편취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120만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며,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이 실제 대여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위 소송절차에서 대여금의 범위에 대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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