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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대벌래63
말끔한대벌래6320.07.27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프리랜서랑 근로자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영어강시 채용에 있어서

근무시간이 자율적이라고 하던데 그 자율성이라는 게 어느정도까지 인기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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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등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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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신다면, 다른 곳과의 이중취업에 자유롭고, 출퇴근 , 근무일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그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4대보험 없이 3.3%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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