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차용일자, 확약일자 불일치)
친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거리가 있어서 구두합의하 12.30에 입금받고
12.31.에 직접만나서 차용증을 썼거든요
차용일자를 12.30으로 쓰고
확약일자를 12.31로 썼는데
나중에 증여 증빙 관련해서
효력상 문제 없나요
세금·세무
친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거리가 있어서 구두합의하 12.30에 입금받고
12.31.에 직접만나서 차용증을 썼거든요
차용일자를 12.30으로 쓰고
확약일자를 12.31로 썼는데
나중에 증여 증빙 관련해서
효력상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