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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하늘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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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차용증 작성시점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아들이 돈을 빌려드렸습니다.(2억)

돈을 빌려드린 이후 가족간 금전거래에도 차용증이 있어야 향후 자금흐름에 대한 합법적인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돈을 빌려드린 시점이 지났는데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족간 금전거래는 합법적인 기준(법정이자)으로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차용증의 작성시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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