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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늘소291
청렴한하늘소29120.12.05

차용증 작성시점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아들이 돈을 빌려드렸습니다.(2억)

돈을 빌려드린 이후 가족간 금전거래에도 차용증이 있어야 향후 자금흐름에 대한 합법적인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돈을 빌려드린 시점이 지났는데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족간 금전거래는 합법적인 기준(법정이자)으로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차용증의 작성시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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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대신 원리금 상환내역은 지속적으로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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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를 하는것이 좋고 최대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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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차용시점에 차용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만약그 시기에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차용한 날짜로 소급하여 4.6% 이자율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상환하지 않거나 장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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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적이 증여에 대한 소명일 경우,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차용증 작성 외에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으나 이자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차용증 작성시에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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