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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8.27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하여 시행된다는 '갱신 기대권'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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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회사)가 근로관계가 종료될것이라는 사전통보등을 할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전에 해당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중 5명중 2명이 재계약이 되었다는 정보등을 들었거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할것 같은식으로 언급했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됩니다. 즉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이 갱신될수 있을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차례에 걸려 근로계약의 갱신이 문제없이 이루어진경우

    • 같은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경우

    • 근로계약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런한 내용에 저촉되는 일이 없는 경우

    •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 있고, 이에 저촉되는 일이 없는경우

    • 이 외에 각 케이스별로 근로계약이 갱신될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이 갱신될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사유가 있다면 이것을 참작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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