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퇴직금,수당,계약만료 질문 ?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3.06.01~2023.12.31일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담당 직원분께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질문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차나 수당,퇴직금을 잘 알아볼수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 중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1.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4.01.01 ~ 2024.12.31 계약연장)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과 계약 연장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갱신 /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023.06.01 ~ 2024.05.0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계약일 (2023.06.0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근무기간 1년 중 (2023.06.01~2024.05.31)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인 2024.06.01 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전체 근무기간동안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위의 경우 계약 만료(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문의를 드립니다.
3.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정산 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023.06.01 ~ 2024.12.31까지 총 19개월로 정산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4. 2024.12.31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상실 코드(상실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