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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 사용된다.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0%, 인천ㆍ경기 60%였다. 그러다 2014년 8월부터는 60%로 단일화되었다.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TI 한도를 하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2018년 1월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에 해당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다. 반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즉, 기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