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 목적 외 사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수요일 목요일 야간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출근이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각설하고, 담배 재고 조사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사과하였고 담뱃값을 갚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목요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니 점주의 자녀 분이
(필자가) 물류를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고가 비어 있으면 (필자의) 돈으로 매꿔야 할 것 같다.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cctv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생겼고, 저는 물류를 하나하나 검수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할 정도입니다.
점주의 자녀 분은 당일 (수요일) 출근날까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진 않지만, 저는 검수를 정말 제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혹여 급여를 받지 못 할까 하는 두려움에 근무표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마련하려는데, 한 구석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표현도 아니고 "척"이라는데, 이 메모가 점주의 자녀 분이 cctv를 확인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당시 제가 물류를 정리할 때 자녀 분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검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방법은 cctv 뿐입니다.)
제가 신고하려는 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cctv 목적 외 사용
3. cctv 점주 외 타인이 봄
4. cctv 알바생 미동의임에도 불구하고 봄
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